▶ 2세들 국적이탈 예외 허용 이종걸 의원 “개정안 발의” 이번에는 공수표 안 되려나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미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한국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용하도록 하는 구제 법안이 추진된다.
29일 LA 한인타운에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내 정서상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뒤틀린 제도로 한인 2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입법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경우처럼 기한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는 ‘국적 유보제’가 필요하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인 자녀들의 케이스를 별도로 심사해 이들의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종걸 의원이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안은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주된 생활근거지가 외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의 경우 재외공관장과 법무부장관 등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국적이탈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국적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하는 등 예외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반대로 국적 이탈자들의 경우 영구적으로 한국 국적회복을 불허해서는 안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의 국적법 개정안 입법과 별도로 LA 한인회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구제와 법적 개선책을 촉구하는 한인들의 청원서가 2만장을 돌파하는 등 국적법 개정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주 현직회장단이 추진한 이번 청원운동에서 취합된 서명서는 조만간 청와대, 국회의장실, 외교부, 법무부 등에 전달되는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과 노력이 실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미주 한인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노력을 해왔지만 재외국민을 잠재적 병역기피자로만 취급하는 한국의 인식의 장벽에 번번히 막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약속하고 돌아갔지만 ‘공수표’에 그친 사례가 부지기수여서 이번에도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도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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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