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악관, 한국 철강관세 유예 확정…”쿼터 부과할 수도”

2018-03-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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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유예 사유로는 “중요한 안보관계” 명시

백악관, 한국 철강관세 유예 확정…”쿼터 부과할 수도”
백악관은 22일 한국을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에서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유예 대상국들에도 수입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백악관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을 잠정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면제 대상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그 결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상무부 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협의해 대통령에게 적절한 쿼터 부과를 권고할 수도 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후 실제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하려면 대통령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한 금속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쿼터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CNN 방송에 출연해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모든 나라는 우리의 알루미늄과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쿼터제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모든 나라에 쿼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 동부시간으로 23일 오전 0시1분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한국 등 유예 결정을 받은 나라들에 대해선 오는 5월1일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은 관세 유예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국제 생산 과잉을 줄이는 방법을 놓고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 상황에 근거해 이 나라들에 대한 관세를 계속 면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한 이유도 함께 공개됐다.

백악관은 한국과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을 없애자는 공동의 약속, 수십 년에 걸친 군사 동맹, 국제 철강 과잉 생산에 대처하자는 공동의 약속, 우리의 강한 경제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함해 미국은 한국과 중요한 안보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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