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제개편안 내용 잘 알면 절세에 도움”

2018-03-23 (금)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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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코퍼레이션 세율 35%에서 21%로 줄어

▶ 마리화나, 부동산엔‘양날의 칼’주의 필요

“세제개편안 내용 잘 알면 절세에 도움”

지난 21일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2018 LA 부동산 전망 세미나’ 참석자들이 한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는 지난 21일 LA 한인타운의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2018 LA 부동산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동산 전문가 및 투자자, 일반 한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노믹스의 전망과 함께 지난해 말 단행된 세제개편 및 LA 다운타운에서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 등이 소개됐다. 여기에 올해부터 가주에서 합법화된 기호용 마리화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논의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세제개편 제대로 알아야

글렌데일에 본사를 둔 주류 부동산 회사 ‘로버트 홀 앤 어소시에이츠’의 토니 왓슨 수석 택스 컨설턴트는 집값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타주에 비해 높은 가주의 특성상 이번 세제개편이 일부 가주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새로운 세법의 행간을 읽으면 충분히 절세하는데 도움이 될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가주 주민에게 가혹한 세법이란 불만이 일부는 맞는 말”이라며 “그러나 C코퍼레이션의 최고 35%였던 세율이 21% 단일요율로 바뀐 점, 패스 스루 기업 소득의 20%를 공제해주는 점 등은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제약조건이 있는 것으로 패스 스루 기업의 경우, 과세 소득이 개인은 15만7,500달러, 부부 합산으로는 31만5,000달러를 넘기면 안된다는 점이다.

또 모기지 이자 공제의 경우도 실제로 거주하는 프라이머리 주택만 해당되고 투자용이나 렌트용은 제외되는 점을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

■ 다운타운 대형개발만 20여건

LA시의 션 국 플래닝 디렉터는 다운타운에서 진행 중인 굵직한 부동산 프로젝트만 20여건에 이른다며 균형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 디렉터가 소개한 개발업체들로는 중국계 자본으로 ‘메트로폴리스’를 개발 중인 그린랜드 USA,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LA타임스 건물을 개발 중인 오니 그룹, 88층 고층 주상복합 빌딩 건축에 나선 에이절스 랜딩 파트너스, 아트 디스트릭의 표정을 바꿀 제이드 엔터프라이즈 등이다.

그는 “프랜시스코길과 시청 인근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플래닝국은 저렴한 주택, 다운타운 내 충분한 호텔 그리고 기반시설인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LA시는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반경 이내에 8,000개 객실 규모의 호텔 개발에 나서 3분의 2 가량이 진행 중인 상태다.


■ 마리화나, ‘양날의 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관련 업계는 들뜬 상태다. 웨스트 헐리웃의 마리화나 리테일 업소인 ‘메드멘’의 대니얼 이 부사장은 “흥미롭고, 빠르게 성장하는 비즈니스”라고 표현했고, 배송 전문업체인 ‘텔로스’의 토니 김 공동설립자도 “5년 동안 합법화되는 주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의 특성상 재배, 조제, 테스팅, 유통, 운송, 소매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수록 부동산 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함정이 있을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방국세청(IRS) 범죄수사국(CID)의 앤드류 이 수사관은 “연방 정부는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IRS도 ‘코드 섹션 280E’에 의거해 마리화나는 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관련 사업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에이전트, 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고객의 마리화나 비즈니스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연방법 적용시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부동산 소유주도 최악의 경우, 주정부나 시정부의 라이선스가 없는 관련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즉, 가주에서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에 부동산을 임대해준 경우라면 최소한 CDTFA(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나 BCC(Bureau of Cannabis Control)로부터 받은 라이선스가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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