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철강관세 면제 협상시간 벌어

2018-03-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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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을 일단 피했다.

4월말까지를 기한으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은 것이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명령 발효를 하루 앞두고 최악의 소나기를 피하면서 ‘영구면제’를 위한 협상 시간을 번 셈이다.

워싱턴 DC에 체류 중인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미국 정부의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를 4월 말까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잠정유예를 받은 국가들은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건 협상이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본부장을 위시한 우리 협상단은 한미FTA와 철강 관세 면제 문제를 묶어 협상을 진행해왔다.

한국의 경우 미국 정부가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일시 면제한 것과 비슷한 유형의 사례로 거론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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