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구·단추 등에 감쪽 같이 설치 은밀한 곳 노려

2018-03-22 (목)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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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화장실 여아 촬영, 병원 탈의실 훔쳐보기

▶ 한인들도 잇달아 체포, 대부분 경법 처벌 미미

전구·단추 등에 감쪽 같이 설치 은밀한 곳 노려
■ 한인식당 화장실‘몰카’적발로 본 한인타운 실태

LA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한식당인 북창동 순두부 윌셔점의 남성 종업원이 업소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되면서(본보 21일자 A3면) 한인사회도 이같은 몰카 범죄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갈수록 교묘해지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가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는데, 몰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교묘하게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주요 사건은

지난달 20일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북창동 순두부 윌셔점 여자화장실에 히스패닉계 남성 종업원이 몰카를 설치했다가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다.

지난 1월에는 뉴욕의 한 병원에서 직원전용 탈의실 등에 몰카를 설치해놓고 동료 직원들의 사생활을 훔쳐본 20대 한인 남성 간호사가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오렌지카운티 지역 어바인에 위치한 대형 한인 교회 화장실에서는 20대 한인 남성이 8세 여아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었다.

■손쉬운 구입 문제

현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몰래카메라는 초소형 단추부터 자동차용 스마트키, 명함케이스 등 수백 여종에 달한다. 이 외에도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 넥타이, 모자, 전구, 펜, 마우스, USB 등이 있으며, 경찰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맞춤형 제작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한인타운에서 보안 카메라를 판매하는 업주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의 경우 20-30달러면 볼펜형이나 안경형 몰카를 구매할 수 있다”라며 “온라인에서는 단돈 10달러 미만의 제품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수백 가지의 몰카들을 미성년자를 비롯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업적인 목적의 악질적인 몰카 범죄 사례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 현행법상 처벌 수위는 그에 비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몰카 처벌은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수사기관의 처벌이 미비한데다 기소가 되더라도 경범죄에 해당하는 등 처벌이 비교적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사법 전문 데이빗 백 변호사에 따르면 여자 화장실과 같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장소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이 초범일 경우 최대 6개월의 실형을, 전과가 있는 경우 최대 1년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일 경우, 성인피해자 한 명당 1건의 범죄혐의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동영상에 있는 피해자가 10명일 경우, 범인이 전과가 있을 경우 최대 1년형을 받았을 때 총 10년형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부분 중범죄에 속해 경우에 따라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된 파일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피해자의 나이, 노출 수위 등에 따라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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