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경찰국(LAPD)이 순찰 경관들에게 지급한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이 앞으로는 일반에 모두 공개할 전망이다.
경찰 공권력 과잉 사용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자 지난 2015년 LAPD소속 경관들에게 바디캠을 장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경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 순차적으로 보급이 확대돼 왔다.
하지만 경찰이 바디캠 녹화 영상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민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수년 간 지속되어 왔다.
지난해 LAPD소속 경관들이 대중들을 향해 총기를 사용한 횟수가 총 46회로 집계돼 미 전역의 다른 경찰국들에 비해 그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일 LA 경찰위원회는 LAPD 순찰차와 경관들에게 부착한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관들이 용의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해 심각한 부상이 입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발생 45일 안에 영상을 공개해야 된다.
셰인 머피 골드스미스 경찰위원회 커미셔너는 “바디캠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는 공권력과 연루되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대중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찰위원회의 바디캠 영상 공개 확정에 따라 LAPD는 미 전역에서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경찰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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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