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초강력 총기규제법 마련

2018-03-19 (월)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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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법’일부 조항 수정 강도 높은 법안 법제화 추진

▶ 총기구입 신원조회 기간 3일→10일 확대 절차 더 까다로워져

쿠오모“, 내달 1일 주정부 예산안 마감일 전 조정안 포함

초강력 총기 규제 강화법이 뉴욕주에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미국내 초강력 총기규제 강화 법안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인 뉴욕 '세이프법(New York 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NY SAFE Act)'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쿠오모 주지사는 내달 1일 주정부 예산안 마감일 전에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예산 조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시행이 추진되는 총기 강화 규제 법안에 따르면 우선 총기 구입을 위한 신원조회(Background Check) 기한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자동권총(pistol), 산탄총(Shot gun) 소총(Rifle) 등의 구입 희망자는 반드시 백그라운드 첵을 통과해야 한다.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구입희망자는 즉시 구입을 할 수 있거나 판매 거부를 당하거나 구입자에 대한 총기 전달 보류 등으로 나뉘게 된다. 이 보류 기간이 현행 최대 3일이지만 10일로 늘어나게 돼 총기 구입자에 대한 더욱 까다로운 조회 절차를 통해 총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는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총기 판매를 금지해야 할 만한 내용이 데이터 베이스에서 발견됐을 경우, 이를 연방수사국(FBI)이 딜러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쿠오모 주지사자 추진 중인 총기 강화 정책에는 모든 가정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총기와 총기 소유 및 총기 구입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뉴욕주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만 총기 소유 및 구입을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정폭력범에 적용되게 되는 것.

쿠오모 주지사의 이번 발표는 플로리다 고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한달만에 나온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주 초 총기 규제 법안을 촉구하는 학생들과 뜻을 같이 하며 전국 동맹휴업인 내셔널 워크아웃 데이에 동참했다. 이제는 정책에 변화를 줄때”라며 “총을 소유하기에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총을 없애는 것에서 총기 규제 개혁이 시작된다. 뉴요커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총기 규제법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 하원은 지난 6일 의회에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상원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은 포함이 안된 각 학교에 무장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학교 안전 강화 법안만 통과시켰다. 쿠오모 주지사의 총기 규제 강화 압박에 대해 상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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