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소은행 규제 완화, 연방상원 법안 통과

2018-03-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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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만들어졌던 중소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14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연방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지난 2010년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강화된 금융 규제가 가장 실질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67표, 반대 31표였다. 민주당에서 17명의 중도파들이 이 법안을 지지했다.

상원 통과 법안은 불필요한 요식을 없애고 금융위기 이후 엄격해졌던 대출 기준을 완화한 게 핵심이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을 받는 자산 500~2,500억 달러 규모 금융회사들 중 최소 12개사에서 최대 38개사가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

FRB는 이미 중간 규모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화했지만, 도드-프랭크법은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 모든 은행들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상원 법안에선 이 기준을 2,5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 마련된 은행권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이제 대형은행 중심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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