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송에 대비한 보험

2018-03-09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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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비한 보험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미국을 흔히 소송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정을 중시하는 사회구조가 뿌리깊은 한국이라면 대충 넘어갈 일도 미국에서는 소장이 오가고 법정에 서서 시비를 가리는 일은 일상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고발하는 ‘미 투’(Me too) 바람이 일면서 유명인사들이 줄줄이 퇴출되고 있다.


일반 비즈니스들은 항상 소송의 위험을 안고 있다.

외부적인 문제 또는 이유로 있을 수도 있고, 내부적인 이슈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소송에 대비한 준비를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은 보험료 절감이란 이유로 외면돼 왔지만 최근 이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다름 아닌 EPLI(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고용책임보험)와 D&O(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임원책임보험)에 관한 것이다.

비즈니스의 규모를 떠나 만약이 있을 소송에 대비하고 싶다면 이 두가지 보험에 대해 잘 이해하고, 현재 가입된 보험에 이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에이전트와 상의해 추가할 것을 권한다.

먼저 EPLI에 대해 알아봐

요즘 고용주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직원들이 고용주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다.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던 직원이 어느 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면 고용주의 배신감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관계에 상관없이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직장내 성희롱에서 시작해 임금, 부당 해고 및 인사, 임신, 베닛핏플랜 부실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일부 고용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직원 쪽에는 변호사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한 것이 EPLI이다.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한도액 내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는 직원과의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3자와의 문제, 즉 직원이 손님에게 불편한 감정을 줘 손님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똑같은 커버를 받을 수 있다.

단 임금관련에서는 소송비용은 커버받지만 미지급임금이나 오버타임 수당 등은 법으로 혜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D&O이다.

회사 임원이 비리를 저질렀거나,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 합병이나 매각 과정에서 실수나 고의성 없는 일 등으로 주주, 전현직 직원, 제3자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커버를 받을 수 있다.

커버리지는 크게 3가지이다.

하나는 임원이 소송을 당해 배상을 해야 할 때 회사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경우 보험사가 배상해 주고 , 둘째는 임원이 소송을 당해 회사가 대신 배상해 줄 경우 보험을 통해 배상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관련된 소송에서 회사가 배상을 해야 할 때도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결국 회사의 자산과 임원들의 개인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이 보험의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EPLI와 D&O는 회사 운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 만큼 만약 이를 갖추지 않고 있다면 꼭 추가해 둘 것을 권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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