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각자 몫 재정, 입장 확실히

2018-02-21 (수)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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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문제 대화 꺼리다 나중에 큰 문제

▶ 상속 계획·유언장 등 뒷탈 없게 매듭

각자 몫 재정, 입장 확실히

이혼후 재혼을 한다면 양측의 재정 상황과 각자의 부채, 유산 계획 등의 문제를 사전에 논의하고 서류로 작성해 두는 편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혼은 나이에 관계없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이혼을 한다면 은퇴 준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양쪽이 모두 재혼을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황혼 이혼을 매우 경계 하고 특히 재혼 삼혼 등 연거푸 결혼을 할 때는 각자의 재정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들이 재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재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미셸 코프랜드 재정 어드바이저는 “사랑에 앞서 실직적인 일, 즉 모든 재정을 살펴보라”면서 “이혼 과정이라면 아마 누가 됐던 많은 재정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할 사이라면 우선 당사자들의 자산과 지출 부분에 대해 대화를 시작한다. 또 앞으로의 재정 목표와 지출 철학, 당면하게 될 재정 문제에 대한 정보도 사전 논의하는 것이 좋다. 어떤 커플은 앞으로 닥치게 될 재정 문제(특히 각자의 부채)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 할 수도 있다.

코플랜드 어드바이저는 “별개의 은행 구좌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함께 어카운트를 사용할 것인가. 또 새집을 살 것인가 각자의 집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등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 결정해야 할 재정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도 이런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코플랜드 어드바이저는 “좋은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재정에 관한 대화를 꺼려 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말했다.

■상속 계획을 점검한다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들이 있다면 매우 주의해야 한다.

브라이언 싱거 ‘싱거 파이넌셜 그룹’ 대표는 “현재 배우자와도 잘 풀어나가고 또 전 배우자와의 자녀들에게도 유산을 상속하기를 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정확하게 자녀들 또는 다른 상속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물려줄 계획임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커크 캐시디 ‘노인 플래닝 어드바이저 및 투자 전력 어드바이저’ 대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의 베니피셔리, 즉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또 신탁을 만들었다면 누가 얼마를 또 무엇을 갖고 또는 갖는 이유를 정확하게 셋업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언장을 새로 정리한다

유언과 유산 수혜자 지정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바뀌게 된다. 자녀가 태어났다거나 가족중 누군가 죽었고 결혼을 하고, 이혼 또는 재혼을 하는 등등의 이벤트가 생길 때 마다 바뀌게 된다.

코플랜드 어드바이저는 “유언장을 작성해 뒀다고 해도 가끔씩 꺼내 최근 상황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혼을 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둘 사이에 비밀이 없어지고 신뢰가 쌓여 졌다면 대화 내용도 변하게 된다”면서 “처음 재혼했을 때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배우자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그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유언장 수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 의료 결정에 대한 권한 역시 자녀에서 현재의 배우자로 바꿀 수 있다.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업데이트해 작성해 둬야 한다.

■사전·사후를 생각한다.

결혼전 합의서는 양쪽 배우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한쪽의 재산이 많을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견혼전 합의 또는 결혼후 합의서 작성 문제는 입에서 꺼내기가 매우 까다로울 것이다.

마크 원다 유산 상속전문 변호사는 “보호할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전 합의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합의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런 서류에는 각 배우자가 결혼할 때 소유했던 부동산과 결혼할 때 각자가 가져오는 은퇴 어카운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 들이 기술된다. 특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서류로 정확히 작성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더 변호사는 “이런 사전 서류가 없다면 미래의 재난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의 부채가 많고 크레딧 카드는 물론이고 세금 문제까지 가지고 있는데다가 공동 은행 구좌를 사용한다면 IRS나 채권자가 상대 배우자의 재산까지 추적해 부채를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후에 작성하는 합의서는 부모가 숨진 후 자녀들과 새 배우자간의 재산 싸움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합의서 규정은 주마다 다르며 특히 결혼후 합의서 작성에는 매우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원다 변호사는 “요구하는 내용이 결혼전 합의서와 다소 다를 수 있다”면서 “주정부 기준에 맞아야 내용대로 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후 합의서가 주정부 규정에 맞는지 주의롭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서류를 검토한다.

재혼 삼혼을 한다면 유산 상속 계획과 사망시 재산을 물려 받는 수혜자, 특히 비상시 연락을 받는 사람 지정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또 결정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서류가 자신의 의지대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한다.

원다 변호사는 “결혼전 합의서와 유산 상속계획이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망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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