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우 겸 대학교수 조민기 여학생 성추행” ‘미투’ 폭로

2018-02-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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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측 진상 조사 후 중징계 의결…이달 말 면직 처분

▶ 조민기측 “루머 불과…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사실무근”

영화배우 겸 대학교수 조민기(52)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수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측은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조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20일 새벽 디씨인사이드 연극·뮤지컬 갤러리에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는 "청주의 한 대학 연극학과 교수가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혐의가 인정돼 교수직을 박탈 당했는데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학 측은 지난해 11월말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피해 신고가 들어와 조씨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해당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달 조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오는 28일자로 면직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그러나 학교 측에 "성추행은 사실무근이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학 측은 "지난해 다수의 여학생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한 결과 일부 피해 사실이 확인돼 징계 결정을 내리고 최종 결재를 남겨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피해 학생 제보를 받은 즉시 해당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했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2010년 이 대학 연극학과 조교수로 부임한 조씨는 8년째 강단에 섰다.

조민기의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고, 교수직 박탈과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수업 중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도의적 책임감에 사표를 낸 것이지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에는 조 교수에 대한 성추행 관련 고소·고발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만큼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82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조민기는 그동안 굵직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왔다. 그는 오는 24일 OCN에서 첫방송 예정인 주말극 '작은 신의 아이들'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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