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서류 대리서명 불허, USCIS, 3월18일부터 적용

2018-02-19 (월)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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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미만·장애인은 예외

대부분의 이민관련 서류에 그간 허용돼왔던 ‘위임자(power of attorney)를 통한 대리서명’이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5일 신청서(application), 청원서(pettition) 등을 포함한 모든 이민관련 서류에 ‘위임자의 대리서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모든 이민관련 서류에는 당사자의 유효한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USCIS는 오는 3월 18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위임자의 대리서명’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14세 미난 미성년자나 신체장애자를 대신하는 ‘위임자의 대리서명’은 이날 이후에도 허용된다.

또, 기업이나 법인이 제출하는 이민관련 서류에는 이민당국이 승인하는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있어야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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