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유예·고용주 매칭 활용한 은퇴플랜

2018-02-19 (월)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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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 저축액에 일정비율 가산, 최대 활용 바람직

▶ ■ 401(k) 적립과 투자 옵션

401(k) 플랜은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은퇴 플랜의 하나다. 이 플랜은 종업원뿐 아니라 고용주까지 종업원의 401(k) 은퇴 구좌에 돈을 적립할 때 세금 혜택을 제공해주는 세금 유예 플랜이다. 다음은 401(k) 은퇴 플랜의 기본 사항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401(k)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연방 노동부(DOL)는 401(k) 플랜 규정을 관할하고 해석하는 ‘종업원 베니핏 안정국’(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을 운영하면서 감독한다.

■세금 혜택

401(k)은 대략 1978년부터 활성화된 은퇴 플랜으로 보면 된다. 이 플랜에 적립하는 돈은 세금을 내기 전 총 수입에서 제한다.


▲세전 수입으로 401(k) 적립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은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401(k) 플랜은 입금시키는 돈(법적 적립금 한계까지)에 대해서는 그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되는 플랜이다. 이렇게 적립시키는 돈은 ‘급여 유예 적립금’ 즉 세금 유예 적립금이라고 부르고 적립된 돈과 수익금은 은퇴 시기부터 사용하도록 한다.

적립금은 세금이 유예된 수입이지만 찾아 사용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불려 나갈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금 유예’는 매년 투자해서 얻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투자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금까지도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은퇴후 찾아 쓸 때 낸다는 의미다.

물론 은퇴후 돈을 찾아 쓸 때에는 찾은 돈 만큼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연령대 이전에 돈을 찾아 사용하면 소득세와 함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벌금 연령은 플랜 규정과 은퇴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55세 이전 또는 59.5세 이전이다.

▲세금 절약의 예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데 이중 5%, 즉 2,500달러를 401(k)에 저축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달에 두차례씩 급여를 받는다면 매번 104.17달러를 401(k)에 적립하게 된다.


연말 세금 보고를 할 때 그해 근로 소득은 5만 달러가 아니라 4만7,500달러로 낮아진다. 401(k)에 적립한 돈은 세금을 내기 전 수입이므로 2,500달러를 제외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 보고 때 적용되는 세율이 25%라면 2,500달러에 대한 연방 세금 625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은퇴를 대비해 2,500달러를 매년 저축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1,875달러를 내고 2,500달러의 디파짓 효과를 보는 것과 같다. 내야할 625달러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로스 401(k)(Roth 401(k))

많은 회사들이 로스 401(k) 옵션을 추가로 제공하고 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로스 구좌 적립금은 근로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적립금에 대한 수익은 세금 면제이며 은퇴후 찾아 사용할 때 역시 세금이 면제된다.

▲세금 전이냐 세금 후냐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번 해에는 세금 전 총 수입에서 돈을 떼어 적립하는 것이 좋다. 보통은 경력이 많이 쌓여 봉급을 많이 받을 때 세전 수입에서 적립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반면 수입이 그다지 높지 않아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해라면 로스 어카운트에 적립하는 것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통 직장 초년기에는 봉급이 낮기 때문에 로스가 적합할 것이고 특히 파트타임 직장을 갖는 다면 로스가 효과적일 것이다.

많은 직장이 세금전 수입에서 적립하는 전통 은퇴 구좌와 세금 후 수입에서 적립하는 로스 은퇴 구좌 모두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통과 로스를 적당히 배분하면 큰 절세효과와 함께 은퇴후에도 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분배 규정

고용주는 고용주만 또는 급여를 많이 받는 직원들만을 위해 401(k)를 개설할 수는 없다.

각 회사 플랜은 매년 이런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검사를 받고 이를 통과 해야한다. 이런 성가신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 ‘세이프 하버 401(k) 플랜’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플랜을 만들면 된다.

이 플랜의 경우 고융주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금액, 즉 매칭 또는 넌 일렉티브 적립을 계속 한다면 어떤 조사라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 선택

대부분 401(k) 플랜은 위험 정도가 다른 최소 3가지 투자 옵션을 제공해야 하고 또 가입자에게 이를 교육해야 한다.

정부는 401(k) 플랜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용주의 주식 또는 기타 투자 형식의 액수를 제한 한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401(k) 투자 옵션은 뮤추얼 펀드로 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뮤추얼 펀드를 투자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지는 각 회사 401(k)마다 다르다.

■고용주 적립금, 종류와 잇점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위해 401(k) 플랜에 적립금을 내 준다. 고용주가 해줄 수 있는 적립 방법은 ‘매칭’(matching), ‘넌 일렉티브’(non-elective) 그리고 ‘프로핏 셰어링’(profit sharing)등 세가지다. 고용주가 대신 해주는 적립금은 항상 세금전 수입이며 직원이 은퇴 한 후 찾아 쓸 때는 직원이 소득세를 내게 된다.

▲매칭(Matching)

매칭 적립은 고용주가 직원이 401(k)에 돈을 적립할 때만 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 봉급의 첫 번째 3%에 한해서만 직원이 내는 1달러에 1달러를 매칭해주고 다음 2%까지는 직원의 1달러 적립에 50센트만 적립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회사마다 매칭 기준이 다르다.

앞서 제시한 예에 따라 5만 달러 봉급의 5%를 적립한다면 1년에 2,500달러를 적립하게 된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2,000달러를 매칭하게 된다. 봉급의 첫 3%는 1,500달러가 되고 다음 2%는 1,000달러지만 이중 50센트만 매칭 해주므로 고용주는 500달러만 적립해 준다. 따라서 첫 3% 매칭 액 1,500달러에 두 번째 2%의 50%인 500달러를 합쳐 고용주는 총 2,000달러를 매년 직원 구좌에 적립해 준다.

만일 고융주가 매칭을 해준다면 가능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적립하는 것이 좋다.

▲넌 일렉티브(Non-Elective)

고용주는 직원들이 플랜에 돈을 적립하던 아니던 간에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돈을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에를 들어 고용주는 모든 자격 있는 직원들에게 매년 급여의 3%씩 적립해 줄 수 있다.

▲프로핏 셰어링(Profit Sharing)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이익 공유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이익을 남겼다면 직원들 플랜에 일정 돈을 넣어 준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얼마의 돈이 입금 되느냐를 결정할 때는 특정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공식은 급여의 비율에 따라 이익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고용주 적립금은 언제 내돈이 되나

어떤 고용주 매칭 적립은 분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후에만 직원들에게 적립금의 소유권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해 돈이 직원 구좌에 들어 있다고 해도 100% 직원의 돈이 아니라는 말이다.

돈은 있지만 회사를 도중에 떠나게 된다면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에 적립된 금액만 직원의 것이 된다는 의미다. 많은 회사가 7년 또는 10년 분배 규정을 두고 있다.

만일 10년 규정이라고 가정하고 20년 만에 직장 생활을 그만 둔다면, 10년 전까지 입금된 회사 적립금만 100% 직원 소유가 되고 그 이후 직장 생활의 11년째 적립금은 90%, 12년째는 80% 등의 비율로 직원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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