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민 울리는 고리채 20% 이상 못 받는다

2018-02-17 (토)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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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2,500달러~1만달러 규제

서민 울리는 고리채 20% 이상 못 받는다

가주의회가 개인융자의 최고이자율을 20%로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 소비자 및 금융 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LA타임스]

가주 의회가 2,500달러 이상, 1만달러 이하 개인융자의 최고이자율을 20%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500달러 미만 소액 대출에만 이자율을 제한하고, 대출업체들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대출액을 2,500달러 이상으로 영업하면서 소비자 보호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컸던 터라 더욱 관심을 끈다.

주 하원의 민주당 소속 애쉬 칼라 의원(샌호세)은 15일 같은당 소속 홀리 미쳇 의원(LA) 등 9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2,500~1만달러 개인융자의 법정 이자율을 최고 20%로 제한하는 AB 2500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출액 2,499달러까지는 이자율을 36% 이상 물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500달러 이상은 금리 제한이 없어 대출업체들은 개인융자 취급액을 2,500달러 이상으로 정해놓고 그 이하는 대출하지 않는다고 영업해 합법적으로 무한대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2016년 기준 융자액 2,500~5,000달러 대출의 절반과 융자액 5,000달러 이상 대출의 21% 가량이 이자율 100% 이상을 기록했다. 가주 주민들도 2016년 한해 동안 10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규모가 11억달러에 달했다.

칼라 의원은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취약한 현행법을 보완해 고리 대출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주에서 이런 고리 대출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의료비와 렌트비가 급등하고, 임금 인상은 정체되면서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 사이로 고리 대출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는 것이다.

칼라 의원은 지난해도 5,000달러 이하 개인융자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통과에 실패한 바 있는데 올해는 뜻을 함께 하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법제화를 자신하고 있다.

AB 2500 법안이 통과되면 파급력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고 융자액 1만달러에 법정 이자율 한도가 20%로 정해지면 2016년 통계를 기준으로 가주에서 이뤄진 2,500~5,000달러 개인융자의 98%와 1만달러 이하 대출의 95%는 불법이 된다.

1만달러 이하의 개인대출 총액 27억달러 가운데 오직 9,100만달러 만이 이자율 20% 미만으로 그 비율이 고작 3.3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찬성하는 책임융자센터(CRL) 측은 “고리 대출은 절망에 빠진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빠르고 쉽게 대출해 주지만 한번 발을 내딛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로 파산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현행 고리 대출 업계의 관행을 질타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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