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민정 눈물의 ‘실격’

2018-02-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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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트랙 500m 2위 불구, 비디오 판독서 반칙 판정

최민정 눈물의 ‘실격’

숏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한국 여자 대표팀의 최민정(가운데)이 역주해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타나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캐나다의 킴 부탱과의 접촉으로 인해 실격당했다. <연합>

한국 여자 숏트랙의 ‘신성’ 최민정(20)은 눈물을 떨궜다. 한국시간 13일 밤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42초569)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비디오 판독 끝에 실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폰타나와 접전을 벌이는 과정의 몸싸움을 심판진은 ‘임피딩’ 반칙으로 봤다. 대한민국 여자 숏트랙 사상 최초로 올림픽 500m 은메달을 따낸 듯 했으나 결국 빈손이 되고 말았다.

스타트에서 3위로 레이스를 시작한 최민정은 마지막 바퀴에서 2위로 올라섰으나, 킴 부탱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무릎을 건드려서 임피딩 반칙을 받았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을 보면 임피딩 반칙은 ‘고의로 방해, 가로막기(블로킹), 차징(공격),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으로 돼 있다.

심판들은 최민정이 킴 부탱을 추월하는 과정을 반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임피딩 반칙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늘 석연찮은 구석을 남기게 마련이다.

최민정 역시 레이스를 마친 뒤 “심판이 보는 카메라(각도)에서는 제게 실격사유가 있다고 봐서 판정이 나온 것 같다. 내가 더 잘했으면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만 힘들게 노력한 것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최민정에게는 아직 3경기가 남아 있다. 1,000m, 1,500m, 계주 3,000m다. 최민정은 “주 종목이니까 더 잘 준비해야 한다. 계속 집중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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