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끊이지 않는 이삿짐 분쟁, 해결책 없나요?

2018-02-14 (수)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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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업체 물건파손 ‘나몰라라’ 일관

▶ 정식 면허·보험 여부 확인 후 맡겨야

끊이지 않는 이삿짐 분쟁, 해결책 없나요?

이삿짐 센터와 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삿짐 업체 선정시 적법한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사례 1- 최근 가든그로브에서 LA 한인타운으로 이사를 온 유학생 정모씨는 이삿짐 파손에 나 몰라라하는 한인 이삿짐센터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했다. 한 직원이 짐을 옮기던 중 값비싼 피아노 모서리를 부수고는 모른 체 했던 것. 처음에는 보상해주겠다던 업체측은 정씨가 전화를 걸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피했고, 지금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 사례 2- 지난달 LA에서 컬버시티로 이사한 이모씨는 한인 이삿짐센터와 전화로 500달러에 계약했다. 이사갈 가구와 박스의 개수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서로 합의한 금액이었다. 그러나 이사당일 이삿짐센터 대표는 생각보다 짐이 많다면서 200달러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씨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항의하자 업체 대표는 직원들에게 트럭에 실은 짐을 다시 내리라며 막무가내로 나왔고 이씨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하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물건 분실과 훼손, 바가지와 웃돈 요구까지 이사를 둘러싼 업체-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거나 민원을 넣을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최선은 불상사 예방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3일 연방교통부 산하 자동차운송안전국(FMCSA)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접수된 이사 관련 민원은 3,500건 이상으로 이중에는 이삿짐 분실이나 훼손도 있지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웃돈을 주지 않으면 짐을 내주지 않는 등 악의적인 사기도 있었다.

실제 전체 3,500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삿짐 분실 또는 훼손으로 39%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계약 내용과 다른 바가지 요금이 37%, 이삿짐을 볼모로 한 웃돈 요구가 15%로 각각 나타났다.

한해 평균 이사하는 미국인의 숫자는 1,530만가구로 미국 전체로 보면 9가구 중 1가구가 이사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타주로 향하는 이사는 매년 300만명 선으로 이들 중 FMCSA에 제기된 손해액 평균은 약 8,000달러에 달했다.

이중 소비자를 들끓게 하는 것은 특히 이사 사기(moving fraud)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계약 조건을 합의한 뒤 실제 무게를 측정하고 적재할 때는 조작된 저울을 사용하는 식으로 당초 약정한 금액의 4~5배를 요구하는 방법이 악용되고 있다.

연방법은 특히 타주 이사의 경우, 이삿짐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별도의 양해가 이뤄지지 않는 한 업체가 직접 소비자를 방문해 이삿짐을 측정하고 서류로 견적을 내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삿짐 업체 선정의 첫 걸음은 면허와 보험 가입 여부다. 확인은 연방 및 가주정부를 통해 할 수 있는데 FMCSA는 웹사이트(https://ai.fmcsa.dot.gov/hhg/search.asp)에서, 가주 정부는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 웹사이트(www.cpuc.ca.gov/tmis)를 통하면 가능하다.

CPUC는 안전한 이사를 위해 면허 및 보험 여부 확인이 끝났다면 견적부터 계약서 및 선적 요청서와 기타 영수증을 잘 작성해 보관하고, 모든 박스에는 라벨을 붙이고 리스트를 작성하며, 보험료와 개스비 또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없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권했다.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는데도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이삿짐 분실과 훼손, 바가지와 웃돈 요구를 받는 등 불만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는 이삿짐 업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FMCSA와 CPUC에 민원을 넣는 것이다.

CPUC의 경우, 웹사이트(http://www.cpuc.ca.gov/movercomplaint/)에서 정해진 서식에 본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이삿짐 업체의 상호명과 주소, 전화번호, 직원의 이름 등을 적고, 불만사항을 기재한 뒤 영수증, 취소된 체크, 계약서, 물품 목록 등 최대한 많은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보낼 주소는 “CPUC Complaint Intake Unit - Transportation Enforcement Section, Safety and Enforcement Division, 505 Van Ness Avenue, San Francisco, CA 94102-3298”이다. 또 전화(800-366-4782)나 이메일(ciu_intake@cpuc.ca.gov)로 문의할 수도 있다.

여기에 연방 교통부는 전미운송업체연합체인 AMSA와 이삿짐 분쟁 해결을 위한 신고 시스템도 운영중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사실과 손해 내용을 기록하고, 업체와 접촉해 보험가입 여부와 보상한도를 재확인한 뒤, AMSA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moving.org)의 ‘After you move’에서 피해신고를 하면 1만달러 이하는 무료로 중재받을 수 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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