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의사 부부 50만달러 벌금

2018-02-13 (화)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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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 허위 청구

승인되지 않은 항암제를 처방하고 부당하게 메디케어 지원금을 타내온 한인 의사 부부가 벌금 50만 달러의 처벌을 받게 됐다.

연방 검찰 뉴욕북부지검에 따르면 의사인 고모씨와 매니저로 근무했던 그의 부인 고모씨는 뉴욕주 업스테이트 포킵시와 글렌폴스에 항암 전문 의료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0년~2012년 초 환자들에게 연방 식약청(FDA) 승인이 없는 약을 처방하고 당국으로부터 메디케어 지원금을 챙겨온 혐의를 받아 기소됐었다.

검찰은 “고씨 부부가 항암제를 정상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구입해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직원들에게 해당 약품에 대해 메디케어국에 허위 청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고씨 부부는 지난해 11월20일 부정약품 유통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최근 벌금 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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