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산상속법에 관한 오해

2018-02-09 (금)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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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법에 관한 오해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유산 상속법에 관해 흔히 하기 쉬운 오해는 무궁무진하다. 그중에서 최근에 도와드린 케이스의 예를 통해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물려받는 사람이 한사람이라서 리빙트러스트가 필요없다.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물려받는 사람이 한사람이라서 상속분쟁이 날 수 없기에 리빙트러스트가 필요없다는 상식은 잘못된 것이다. 자주 언급했듯이 상속법원 (probate) 에 회부되냐 안되냐의 여부는 재산가치에 맞춰져있다.

이때 모기지 융자를 다 갚았고 모든 채무관계를 정리했기에 상속자 혹은 상속자들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재산이 15만불 이상일시 상속계획을 생전에 마련하지 못했다면 결국은 상속법원의 검인절차 (probate)을 거쳐서 수혜자가 상속받는 것을 다시 명심하시길 바란다.


두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 대리인을 설정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통해 상속을 할수 있다. 여기서 위임장이란 영어로 파워 오브 어토니 즉 내 자신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다. 위임장은 대리인을 설정한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만 법적으로 유효하다. 즉 본인 사망후 대리인은 위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된다. 어머님이 돌아가시 기전에 위임장을 통해 다 알아서 하시라고 했다면 결국 어머님은 아무런 상속관련 서류를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것과 같다.

유언장은 반대로 본인이 사망해야지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때 유언장으로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오해이다. 결국 15만불이 관건인데 시장가 15만불이 넘는 재산은 유언장을 만들었을 지라도 결국 상속법원 검인절차 (probate)을 거쳐야한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마련한 유언장을 가지고 60만불의 집의 명의를 이전받기위해 등기사무소를 찾았다가 결국 상속법원검인절차를 거치게 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의 상속제도와 상이하게 다르기에 겪는 해프닝이었는 데 미국재산에 대해서는 해당주의 유산상속법을 잘 알아놓아야 원하는 수혜자가 본인 사후 상속때문에 머리아픈 일이 없게된다.

셋째, 사실혼 관계에서 10년만 넘으면 상속권이 저절로 생긴다라는 오해도 많이한다. 10년이라는 기점으로 혼인신고를 안한 동거자도 상속권이 생긴다라는 오해도 캘리포니아 가정법과 상속법에 전혀 명시되지 않은 근거없는 이야기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기에 덩달아 상속법 상에서도 사실혼관계 동거자의 상속지위는 없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해당자녀의 상속권만 있을 뿐이다. 이때 상속을 받기 위해,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동거자를 수혜자로 설정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유산상속계획이라도 제대로 해서 동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한다.

넷째,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모든 소송으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취소가능리빙트러스트는 재산보호 기능이 없다. 즉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컨트롤이 있다면 결국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된다.

따라서 반면에 리빙트러스트를 취소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혹은 배우자/부모 사후 취소가능리빙트러스트가 취소불가능리빙트러스트로 바뀌게 되는 경우 재산보호기능을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취소불가능리빙트러스트도 철옹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보호 설정장치를 원하는 이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길 원한다.

다섯째, 결혼하면 무조건 배우자 재산 절반에 대한 상속권이 생긴다도 큰 오해이다. 상속권이 생기는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부분 한정된다. 본인 몫인 공동재산의 2분의 일도 배우자외의 수혜자에게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게 할수 있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www.parklaws.com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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