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기 한인회장 선거 ‘12년만의 경선’ 치러질까

2018-02-08 (목)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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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달러 공탁금 부담, 5월 실시 시한 촉박

▶ 로라 전 연임도전 관심

LA 한인회가 현 33대 로라 전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관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실상 34대 한인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본보 7일자 보도) 올해 상반기 이뤄지게 될 한인회장 선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LA 한인회 회장직의 향배와 관련, 현재 한인사회에서는 한인회장에 나올 만한 후보군의 부재 속에 한인회장 경선이 치러질 지, 오는 6월 말로 2년 임기가 끝나는 로라 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게 될 지 등이 관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또 한인회가 회장 선거 관련 정관 문제를 다룰 정관위원회(위원장 박종대 부이사장, 이승우, 경정아, 엄익청, 존 차 위원)를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일부 정관의 수정이 이뤄질 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LA 한인회장 선거는 지난 2006년 당시 김남권, 남문기, 스칼렛 엄, 김기현 후보가 경선을 치른 이후 2008년 29대에는 남문기 회장이 출마를 중도 포기해 스칼렛 엄 회장이 무투표 당선됐고, 2010년과 2012년, 2014년에는 경쟁 후보의 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무투표 당선 결정을 내리면서 파문이 이는 등의 사태가 반복돼 왔다.

2016년의 경우 로라 전 회장과, 제임스 안 이사장, 박형만 시니어센터 전 이사장, 김형호 LA 노인회장 등 4명이 경선을 치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김형호 회장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박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 판정을 받으며, 결국 전 회장의 단독 출마로 마무리됐었다.

만약 제34대 LA 한인회장 선임을 위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 12년만에 실제 경선이 이뤄지는 셈이다.

만약 한인회장 선거가 열린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에 실시돼야 하는데, 차기 회장 선임 시한이 3개월 남짓 남은 현 시점에서 한인사회에서는 다음 한인회장 선출 과정이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는 예측이 많아지고 있다.

10년 넘게 한인회장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되다 보니 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이 크게 낮아진데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된 한미동포재단 분쟁 문제의 여파 등으로 한인회장 출마에 나설 인사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또 그동안 한인회장 선거 과정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왔던 회장 입후보 등록금 10만 달러 납부 규정도 변함없이 그대로인 상황이다.

LA 한인회 선거관리규정 제5조(후보등록절차) 2항에 따르면 회장 입후보자는 5만 달러의 선거비용과 등록비 5만 달러 등 총 1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한인회의 한 전직 이사는 “한인회장 입후보 공탁금 10만 달러라는 금액이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지만 누구나 쉽게 낼 수 있는 액수는 아니다”며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도 까다로운데다 10만 달러 공탁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회장 선임 시한이 임박해 뚜렷한 후보들이 없을 경우 한인회장을 지망하는 인사들의 출마가 이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다.

한편 한인회장 선임을 앞두고 매번 선거마다 논란이 돼 온 모호한 선거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공정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3대 한인회장 입후보 당시 신설 규정인 ▲‘사회적(윤리·금전적) 물의를 일으킨 자’, 그리고 ▲입후보자가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현직회장 또는 현직 이사장인 경우, 후보등록 개시일 기준 15일 이내에 그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 모호해 한인회 선관위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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