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나하임은 저소득층 주택 공급 8% 그쳐
▶ 주정부, 건설승인 가속화 ‘SB 35 법’ 추진
가주 내 539개 카운티와 시정부 가운데 98%가 주정부가 세워둔 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결과에 대해 주정부는 올들어 발효된 건설 프로젝트 승인 가속화를 위한 SB 35 법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가주 주택·커뮤니티개발국(CDHCD)이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내 관할지역 중 13개만이 모든 소득층에 적정한 선의 주택 승인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베벌리힐스, 샌페르난도, 웨스트 할리웃 등이 포함됐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526개의 카운티와 시정부는 최소한의 목표 규모를 채우지 못했다.
CDHCD는 특히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LA와 OC 등 148개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정부는 주택난이 극심한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택 건축 프로젝트에 저소득층을 위한 물량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LA와 OC는 물론, 패사디나, 랜초 쿠카몽가, 랜초 팔로스 버디스, 애너하임, 샌타 애나, 플러튼, 어바인,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샌디에고 등은 50%로 규정돼 있고,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롱비치, 맨해튼 비치, 헌팅턴 비치는 10%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패사디나는 저소득층 위한 주택을 필요한 수준의 59%를 공급했고, LA와 어바인은 3분의 1을 기록했으며, 애나하임은 고작 8%에 그쳤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정부는 지난해 가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통과된 15개 법 중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SB 35의 적극적인 활용을 예고하고 있다. SB 35에 따르면 도심 인접 지역에서 현재 조닝 규정을 지키면서 10~50%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을 약속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정부가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시켜 준다.
주정부가 정한 주택 건설 목표를 카운티나 시정부가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직접 나서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특히 커뮤니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카운티나 시정부가 특정 시설의 지역내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란 점도 반영됐다.
실제 가주 내 많은 도시들에서 지역 이기주의자들은 저소득층 주택이 증가하면 교통, 혼잡, 범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각종 환경 규제와 개발 관련 부담금도 주택 신축을 가로막는 요소다.
SB 35를 지지하는 측은 건설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면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주 법에 따르면 모든 카운티와 시정부는 매 5~8년마다 적정 주택 공급량을 추산해 충분한 집이 지어질 수 있게 조닝 작업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CDHCD는 “SB 35는 카운티나 시정부가 그들의 관할지역에서 충분한 주택을 짓는지 관찰하고 있다”며 “그러다가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면 SB 35가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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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