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KYCC, 저소득층 대상 무료 세금보고

2018-02-03 (토)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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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5만4,000달러 이하 5개 한인 은행과 서비스

KYCC, 저소득층 대상 무료 세금보고

2일 송정호(왼쪽 세 번째) KYCC 관장과 한인 은행 관계자들이 연방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저소득층 한인 가정은 무료 세금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LA 한인타운 및 인근 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가 실시된다.

2일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은 뱅크오브호프, 한미, 태평양, CBB, 오픈뱅크 등 5개 한인 은행과 공동주관으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오는 4월15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위해 5개 한인 은행은 세금보고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200여 명을 지원해 총 1만2,000여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YCC의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연소득 5만4,000달러 이하인 가정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다. 단 비이민 비자(J, F, M, Q 등) 소지자는 제외된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에 위치한 KYCC 사무국(3727 W. 6th St. #300 LA)에서 제공된다.

송정호 KYCC 관장은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는 지난해에만 1만2000여 저소득 가정을 도와 총 1,400만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한 가구 당 평균 1,200달러의 환급을 받은 것과 같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인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받아 전문 인력들이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웹사이트(www.freetaxprepla.com)나 전화(323-909-1975)로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서비스 당일에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원본, W-2나 1099폼, 세금환급 자동이체를 위한 은행계좌 정보, 여러 가지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경우 1095A폼 등을 지참해야 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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