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량내 유아 방치 사망 20대 엄마에 징역 15년

2018-02-0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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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뜨거운 차량 내에 한 살 짜리 어린 딸을 방치했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에 따르면 올해 25세의 디자넬 파울러는 지난달 31일 조지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파울러는 자신이 미용실을 이용하는 사이 더운 차량 안에 한 살 된 딸을 5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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