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10%이상 올라 취소하자니 벌금 고민
한인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달 말 회사로부터 받은 안내문을 보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지난 1일자로 초 갱신된 직장 건강보험 플랜에 따라 올해 월 보험료가 160달러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회사가 직원 보험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가족 보험료는 본인 부담인데, 작년 월 850달러 정도이던 것이 올해는 치과보험까지 합해 월 1,00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며 “월급은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너무 올라 CPA와 상의해 그냥 보험을 취소할 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인타운내 중소업체 대표 이모씨도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직원들이 병원 방문시 지불해야 하는 코페이를 작년보다 크게 올렸다. 이씨는 “현재 10여 명의 직원들 모두에게 본인 부담금 없이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올라 걱정”이라며 “젊은 직원들이 많아 병원을 잘 안다닌다는 판단 하에 결국 직원들이 병원 방문시 지불해야 하는 코페이 등 일부 의료혜택을 축소했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이처럼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과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년 직장인 건강보험 갱신 전 인상분을 검토한 고용주가 직원들의 보험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들의 경우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 보험을 해지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하보험 매튜 김 건강보험 디렉터는 “보험료 인상분은 직원들의 나이, 진료 기록,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등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되며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평균 10%정도 인상된다”며 “사실 직장인 건강보험의 경우 직원 본인은 회사가 부담하지만 가족들까지 다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자녀가 있는 3-4인 가족의 경우 가족 보험료가 1,000달러가 넘는 등 월급의 20~3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가족들의 건강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조항이 오는 2019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비싼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양 가족들의 보험 가입 자체를 포기하는 무보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소득대비 건강 보험료가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현재 세금 보고시 무보험자들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면제받을 수 있어 반드시 담당 CPA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김 디렉터는 “가족 보험료가 월급의 일정 부분을 넘겨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 시 CPA와 이 부분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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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