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전과 기록 없애준다

2018-02-02 (금) 12:00:00
크게 작게

▶ SF 검찰, 단순 흡연·소량 유통 전과자 대상

올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소지·흡입이 합법화하면서 과거 마리화나를 피우다 처벌받은 수천명의 전과기록이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LAT)는 샌프란시스코 검찰의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1975년부터 기소된 마리화나 사건 5,000여 건을 재검토한 뒤 3,000명 이상에게 공소 취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이는 마리화나 단순 흡입과 소량 유통 등 중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LA타임스는 내다봤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에서 전과기록 말소가 시작되면 캘리포니아 전역의 다른 지역 검찰로 비슷한 조치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에는 마리화나 소량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법원에 전과 기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 있다. 또 마리화나 관련 중범죄로 낙인이 찍힌 사람도 경범죄로 전과기록을 바꿀 여지가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