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즉시 발급 서비스, 국적 관련 신고 용이해져
오는 3월부터 LA 총영사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즉시 발급 서비스가 시행돼 국적 관련 신고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그동안 총영사관에 신청하면 국내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쳐 발급받아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나 재외 동포들의 국적 관련 신고 업무가 오래 걸렸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법원행정처 직원이 영사자격으로 상주하며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돼 가족 관계등록 업무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적이탈 신고, 국적상실 신고, 국적선택 등에 적용된다.
또 그동안 국적 관련 신고를 할 때 법무부 송부용 서류 외에 보관용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는 관행이 1일부터 사라져 관련 서류 1부씩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민원인은 원본만 제출하고 영사관 측이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적 관련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8부에서 9부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