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오와 주가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본 상식을 갖춘 학생에 한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29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최대신문 '디모인 레지스터'와 CNN·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 하원은 '시민권 시험' 통과를 고교 졸업 자격에 필수 조건화하는 법안을 발의,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법안을 발의한 월트 라저스 주하원 교육위원장(공화)은 "미국 시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을 확인하는 시험"이라며 미국 이민자들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시험과 같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은 미국의 민주주의 과정·정부 구조·역사·시민의 권리와 책임 등을 아우르는 기본 문항 100개 가운데서 출제되며, 이민국(USCIS)이 시행하는 시민권 시험과 마찬가지로 최소 6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된다.
앞서 2015년 애리조나 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고교 졸업 자격에 시민 상식 시험을 도입한 이래 일부 주에서 유사 법을 제정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보수 성향의 비영리 민간단체 '조 포스 연구소'(Joe Foss Institute)와 '시민교육육 이니셔티브'(Civics Education Initiative) 등의 캠페인에 힘입어 추진되고 있다.
USA투데이는 펜실베이니아대학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가 2017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미국인 3분의 1 이상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기본권 가운데 단 하나도 답하지 못하는 실태라고 전했다. 또 삼권분립 체제를 댈 수 있는 사람도 26%에 불과했다.
아이오와 주의회가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 2020년 6월 고교 졸업 예정자들부터 대상이 된다. 공·사립학교 모두에 해당되며, 시험은 7학년(한국 중1) 이후 치를 수 있고 응시 횟수에 제한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