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7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한인 부부 흉기 피살사건의 용의자 김기성(49)씨에 대한 재판(본보 24일자 보도)에서 가석방 없는 2중 종신형과 추가 90년형이 선고됐다.
용의자 김씨는 재판 전 합의를 통해 범행증거 일부를 인정함에 따라 사형은 면했지만 남은 삶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법원의 케스린 슈레더 판사는 “진술서, 법정출석, 증언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피해자 부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훼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김씨의 냉정한 태도를 지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용의자 김씨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친구의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 현장에 ‘샘 최’라는 인물과 함께 갔으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피살자 부부의 식당재료 공급업체에서 일하다 그만 둔 후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다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존 워 귀넷카운티 검사는 샘 최라는 인물은 범행을 한 친구의 한국 도피를 돕기 위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