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호텔방 2개에 학생 20여명 재워” 유학원측 비리 드러나

2018-01-27 (토)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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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 미납 단기연수 퇴교

방학을 이용해 남가주로 단기 연수를 온 한국 학생들이 유학원 원장의 학비 미납으로 대거 퇴교 조치되는 피해를 당한 가운데(본보 26일자 A1면 보도) 학생들은 당초 유학원 측의 홍보와 달리 20여명의 학생들을 호텔방 2개에 기거시키는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돼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연수를 온 학생들은 경기도 일산 소재 ‘C’ 유학원을 통해 오렌지카운티 코스타메사 소재 한 크리스천 사립학교로 4주 코스의 영어캠프 연수를 왔는데, 총영사관의 조사 결과 실제 유학원이 게재한 광고와 현지 프로그램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 유학원’을 내건 이 유학원은 겨울방학 영어캠프 학생 모집 광고에서 ▲미국 사립학교 정규 스쿨링 ▲방과후 수학자율학습 ▲미 서부 관광 ▲현지 교사 가정에서의 안전한 홈스테이 ▲인솔교사 밀착관리형 기숙사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신고를 받고 숙소에 도착한 영사관 측의 설명에 따르면 “학생들의 숙소는 홈스테이가 아닌 복층으로 된 호텔방 2개에 나뉘어 거주하고 있었다”며 “또 인솔교사 밀착관리와 방과후 수업 등 일부 광고내용과 현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였다”고 전했다.

총영사관 측은 “이미 학부모들의 신고 이전에 해당 사립학교 측에서 단체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수업시작 2주가 넘었는데 수업료를 내지 않고 있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었다”며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항공료와 별도로 선납한 참가비용 749만 원 등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영사관 측은 한국에서 미국내 영어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알아볼 때는 연수시설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반드시 현지 지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자녀의 어학연수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유학원·어학원의 신뢰도와 연수실적, 라이선스, 연수 대상 학교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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