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영유아도 보육료 지원해야”
2018-01-26 (금) 12:00:00
김철수 기자
한국내에 상당 기간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재일동포 3세인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5년 보육사업안내’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5년 보육사업안내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한국 국적과 주민번호를 보유한 영유아로 규정하면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외국민 중 상당한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관리될 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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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