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북무역제재 받은 中기업인이 美 투자이민비자 신청”

2018-01-25 (목) 04: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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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무역제재 받은 中기업인이 美 투자이민비자 신청”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발표전인 지난달 중국 허베이성 당산항에 마지막으로 수입된 북한산 석탄이 눈에 덮여 야적되어 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공고를 통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끊겠다고 명시했다. 북한에 석탄 수출은 최대 외화 수입원이다. 그간 ‘민생 목적인 경우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빌미로 해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중국이 장기적인 수입 중단에 나서면서 북한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과 석탄무역을 벌여 미국 재무부의 독자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인이 미국에 투자이민비자를 신청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8월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를 받은 중국 기업인 치유펑과 그의 아내 장빙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투자이민비자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치유펑 부부는 지난 2015년 EB-5 비자를 얻기 위해 55만100달러를 한 펀드에 투자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이 사실을 알아낸 후 펀드를 압수했다. 워싱턴 검찰 당국은 25일 치유펑과 장빙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B-5 비자는 미국에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 이민을 허용하는 비자제도이다. EB-5 비자 소유자는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EB-5 소유자는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WSJ은 이번 일을 계기로 EB-5비자의 허점이 다시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치유펑 부부가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펀드에 투자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EB-5 비자를 받는 사람의 대다수는 중국기업인이다. EB-5비자를 받을 수있는 사람은 연간 1만명으로 한정돼있다.

치유펑은 '단둥 즈청금속회사(단둥즈청)'의 대표로, 철과 석탄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치유펑을 제재명단에 올리면서, 단둥즈청이 북한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다수의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 등과 거래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단둥즈청은 북한산 석탄 수입으로 연 매출 2억5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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