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부부 살해 한인 재판 개시,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
2018-01-24 (수) 12:00:00
심우성 기자
▶ 조지아주 애틀랜타서, 유죄시 무기징역 가능
지난 2013년 7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한인 미용재료상 업주 부부 흉기 피살사건(본보 2013년 7월29일자 보도)의 용의자 김기성(45)씨에 대한 재판이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법원에서 23일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사건 발생 4년 반이 넘는 지금까지도 범행 동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당시 한인 업주 최영찬(63)·최선희(59)씨 부부의 둘루스 자택에 침입해 두 사람을 폭행하고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었다.
23일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에 따르면 이날 시작된 재판에서 존 워 검사는 “가장 중요한 살해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최씨가 운영하던 식당 재료 도매상에서 직원으로 일했으며, 사건 발생 이틀 후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출근했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지문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김씨는 사건 당일 업주 최씨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살인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샘 최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며 “최씨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최모씨와 그의 아내를 찔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이웃 역시 김씨와 다른 남성이 함께 최씨의 집 앞에 있었던 것을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샘 최라는 이름을 가진 어떠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고, 검찰은 샘 최라는 이름이 가명이거나 실존 인물이 아닐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살인혐의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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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