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축제재단 세금보고 위반 ‘비영리단체’ 박탈 위기

2018-01-20 (토)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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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검찰 재심 통보

한인축제재단이 3년째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매년 내야 하는 등록 갱신 수수료도 내지 않아 비영리단체 감독 기관인 캘리포니아 주 검찰로부터 비영리단체 등록 박탈을 경고하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자로 한인축제재단에 ‘비영리단체 등록 정지·박탈 통지서’(Notice to Intent to Suspend or Revoke Registration)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 검찰은 통지서에서 비영리단체 자격 유지를 위해 제출이 의무화돼 있는 세금보고 관련 서류(IRS Form 990) 2016년 회계연도 분을 1년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고, 2014년과 2015년도 세금보고 관련 서류도 스케줄 B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이 비영리단체 등록 갱신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 검찰은 지적했다.


주 검찰은 한인축제재단이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이의를 제기하거나, 비영리단체 신탁등록국(the Registra of Charitable Trusts)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비영리단체 등록이 박탈된다고 못박았다.

비영리단체가 면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주 검찰에 Form RRF-1과 함께 등록갱신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축제재단의 경우 연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인 단체로 분류돼, 매년 150달러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비영리단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주 검찰이 이미 1개월 전에 비영리단체 자격 박탈을 경고하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축제재단 측은 현재 이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지미 리 회장은 “주 검찰 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며, 세금보고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도 몰랐다”며 “담당 회계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 비영리단체 등록이 유지되도록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본보와 통화한 축제재단 측 공인회계사는 세금보고 서류 제출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재단 측 공인회계사는 “2014년과 2015년 당시에는 축제재단를 맡지 않아 상황을 알지 못하며, 2016년 세금보고는 한 것 같기도 하다”며 “비영리단체 등록 갱신비 납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한인 단체장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해외 한인사회 최대 축제를 운영하는 재단이 3년이 넘도록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등록갱신비 납부하지 않아 자격박탈 통보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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