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튜브 광고게재 기준 높여

2018-0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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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미달 채널 타격

유튜브 광고게재 기준 높여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수많은 자격 미달 채널에서 광고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용자, 광고주,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데 정성을 쏟고 있다”면서 새로운 광고 방침을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해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광고주를 보호하고자 몇 가지 조치를 내렸지만 그들의 가치와 광고가 걸맞도록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면서 “유튜브가 악질 일당을 위한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방침은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허용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기존엔 채널 구독 건수가 총 1만건이 되면 유튜브 파트 너프로그램(YPP)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독자 수 1천 명에 최근 12개월 동안 구독 시간 4,000시간을 채워야만 가능해진다. 이로써 폭력적 동영상이 광고 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인기 동영상을 선별해 보여주는 ‘구글 프리퍼드’(Google Preferred)를 대상으로 검토를 강화하고, 광고주에게도 광고 게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구글은 지난해 유튜브에서 어린이용 비디오 15만개를 솎아내는 등 부적절한 동영상에 자사 광고가 붙을지 우려하는 기업들을 달래려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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