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봉 5만달러 월190달러 더 수령”

2018-01-17 (수) 류정일 기자
작게 크게

▶ W-4양식 업데이트 아직 준비중

▶ 미국인 90%이상 페이첵 늘어나

“연봉 5만달러 월190달러 더 수령”
최근 연방재무부는 막대한 감세를 골자로 한 새로운 세법이 2018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90%의 미국인이 보다 늘어난 페이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길 만한 소식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무작정 좋아할 일은 아니고, 주의해서 페이첵을 살펴야 하며, 내년에도 격변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연방재무부는 최근 전국의 고용주들에게 새롭게 바뀐 원천징수표를 배포했다. 고용주 입장에서 바뀐 법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커버하기 위해 직원들의 급여 중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나눠준 것이다.


동시에 연방국세청(IRS)은 고용주들이 새로운 원천징수표를 오는 2월15일 이전까지는 적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근로자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로운 원천징수율이 적용된 페이첵을 받게된다.

연방 소득세를 낮춘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과 과세율이 적용되는 까닭에 실제 근로자들이 손에 쥐는 소득은 다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USA투데이는 연봉 5만달러로 2주에 한번 페이첵을 받는 근로자의 세전 급여 1,923.08달러를 예로 들었을 때 페이첵 당 원천징수액은 기존 264.53달러에서 168.09달러로 96.44달러 줄어들 것으로 계산했다.

세제개편으로 페이첵 당 100달러 가까운 실수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수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원천징수는 말그대로 최종 세액 산출에 앞서 미리 짐작한 규모로 매년 초 세금보고 때 확정 세액 결과가 나오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원천징수 규모가 줄어 당장 월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원천징수액이 너무 적으면 내년 세금보고 때 환급액이 줄거나, 덜 낸 세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반면 원천징수액이 너무 적어 최종 세액과 격차가 1,000달러 이상이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CNN은 이와 관련해 최종적인 세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페이롤 계산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새로운 세법이 적용될 2월 페이첵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CNN은 새로운 원천징수표는 완성됐지만 이를 반영한 W-4폼의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IRS측도 “정해진 시간 내에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유일한 해법은 새로운 페이첵을 받은 뒤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정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다음달 공식 웹사이트에 선보일 예정인 IRS의 계산기이다. 소득과 과세표준, 17세 이하 자녀 숫자 등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적정 원천징수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고용주만 믿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것도 곤란하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조언해 줄 책임이 고용주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대신 직원들에게 올해의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 임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원천징수표가 적용됨을 알리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정도로만 안내할 것이다.

USA 투데이는 IRS 발표를 근거로 “새로운 W-4폼이 디자인되는 과정이고 내년에 완성된다고 한다”며 “이는 올해 겪을 변화를 내년에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