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기지 갚아주겠다” HARP 사칭 사기 조심

2018-01-15 (월)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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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회사라 속이며 상담·서류작성 공세

▶ 결국 상담료 뜯기고 개인정보 털릴 수도

“모기지 갚아주겠다” HARP 사칭 사기 조심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주택 재융자 프로그램인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의 운영시한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HARP가 남은 모기지 밸런스를 갚아주겠다”고 속여 개인정보와 수수료를 떼먹는 사기가 늘고 있다.

사기꾼들은 자신을 HARP와 협력하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라고 소개하며 HARP를 이용하는 주택 오너를 대신해 모기지를 내주겠다고 연락해 오지만 첫번째로 명심할 점은 HARP는 절대 모기지 밸런스를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가주 페이필드 ‘US 파이낸셜 서비스’의 매튜 드펠리스 CFP(공인재정상담가)는 “HARP가 높은 금리, 낮은 에퀴티로 고통받는 주택 오너를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절대로 오너의 모기지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며 “모기지 밸런스는 어떤 경우든 전적으로 대출을 받은 오너의 책임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은 그럴듯하게 접근한다. 우편, 전화, 이메일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촉해 “모든 렌더들과 협력하는 회사로서 HARP를 대신해 연락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리파이낸싱 옵션을 상담받길 원하면 서류를 완성해 달라”고 요구한다.

여기에 상담을 해주는 식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상담료를 강요하기도 한다. 적게는 얼마간의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손해보거나, 중요한 개인정보를 넘겨줄 위험이 있는 셈이다.

이때 명심할 두번째 사실로 HARP는 ‘무료’라는 점이다. 물론 클로징 비용은 내야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렌더나 변호사 등에게 주는 비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상담을 해줄테니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면 사기로 봐야 한다.

이밖에도 기타 사기 시도들과 비슷하게 ▲절대로 타인의 강요로 서류 작업을 해서는 안되고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사인해서도 안되며 ▲모기지 페이먼트는 모기지 회사 이외에는 절대로 지불해선 안되고 ▲HARP와 연계되지 않은 웹사이트는 피하며 ▲HARP의 공식 로고에 유의해 공식 웹사이트(https://harp.gov)에서 모든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

2009년 연방주택금융국(FHFA)이 선보인 HARP는 재융자가 불가능한 주택 오너들에게 주택 가치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리파이낸싱을 저금리로 제공해 지금까지 약 340만명을 구제했다. 당초 지난해 연말 운영시한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1년 연장돼 전국적으로 자격이 되는 약 14만3,000명이 올해 내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은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매나 프레디 맥을 통해 2009년 5월31일 이전에 모기지를 받은 경우로서 주택 감정가 대비 융자금 비율인 주택담보인정(LTV)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즉, 시세 50만달러인 주택이면 모기지 밸런스가 4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대신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면서 최근 6개월간 연체한 기록이 없고, 지난 12개월간 1회 이상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한다. 또 현재 적용받는 모기지 이자율이 시장 금리보다 낮다면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초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HARP의 혜택을 받은 주택 오너들은 월 평균 200달러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HARP의 자격 요건은 공식 웹사이트(https://harp.gov/Eligibil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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