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국세청 ‘226J’공문에 대한 이해

2018-01-12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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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 ‘226J’공문에 대한 이해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지난해 후반기부터 연방 국세청(IRS)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ACA)과 관련해 종업원 50명 이상을 둔 기업들 가운데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에 관한 공문을 보내고 있다.

난생 처음 보는 ‘226J’라는 양식의 공문을 받은 한인 고용주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IRS를 접촉해야 하는 지를 놓고 어디다 물어볼 곳조차 찾지 못해 애만 태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6J’ 공문은 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자.


우선 ‘226J’란 ACA가 정한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고용주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초기 공문이다. 이 공문의 근거는 고용주들이 제출했던 1094-C, 1095-C 보고자료와 고용주가 제출한 개인 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나마 이 법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아주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문을 받은 곳 가운데는 100명 미만인 곳들도 있어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공문은 2015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해에는 100명(full time equivalent)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에게만 보험제공 의무조항이 있었고 50-99명 직원을 둔 고용주는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여기까지만 따지면 문제의 공문은 당시 100명 이상의 직원들 둔 고용주에게만 전달돼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ACA 관련 규정은 1994/1095-C 파일을 50~99명의 직원을 둔 고용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고용주도 공문을 받았을 수 있다.그리고 2016년 치부터는 직원 50명 이상도 모두 보험제공 의무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공문이 온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둘째는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 보험을 제공했을 경우, 그리고 직원 및 보험정보를 제대로 파일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 공문이 최종 결정이고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 이는 벌금을 내라는 청구서가 아니라 벌금에 대한 초기 판단으로 고용주들에게 IRS가 분석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제기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았다면 일단 받은 공문 속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벌금을 산출하게 된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공문을 다루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날짜를 지키는 것이다. 공문 맨 앞장에 보면 응답 날짜(response date)가 명시돼 있는데, 공문 내용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입장을 이 날짜까지 IRS에 전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문 발송에서 응답까지 30일의 시간을 주고 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검토하는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IRS는 고용주가 이를 인정하거나 동의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 226J에서 제시됐던 벌금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IRS는 고용주에게 227 양식의 공문과 함께 벌금 납부 요구서(Notice CP 220J)를 발송하게 된다. 이 요구서에는 벌금납부에 대한 방법 등을 알려준다.

새로 시행된 법인만큼 초기에는 항상 혼돈이 있기 마련이다. 이번 공문과 관련해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자신과 거래하는 회계사나 오랜 경험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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