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산상속세 향후 방향

2017-12-29 (금)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작게 크게
유산상속세 향후 방향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서 유산상속세 면제액의 변화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안으로 내놓았던 유산상속세 전면폐지에서 한보 후퇴한 양상으로 2017년도의 유산상속세 면제액 549만달러을 두 배로 늘려, 2018년도에는 1,120만달러로 뛰게 된다.

증여세 면제액도 두배로 늘어났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통합세이므로, 증여와 상속을 다 통틀어 1,120만달러까지는 원하는 상속자에게 세금 걱정 없이 남길 수 있게 된다. 개인이 남길 수 있는 증여액/상속액 중 1,120만달러까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부부 둘의 면제액을 합산하면 2,240만달러까지 증여세/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많은 부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 유산상속세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세기였다. 그 후 1916년도에 현대 상속법에 가까운 유산상속법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0년도에 폐지되었다. 역사적으로 총 3번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되었는데, 앞으로도 유산상속 면제액 변화에 맞춰 유산상속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할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분 손님들에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즉 앞으로 유산상속세가 폐지가 되거나 혹은 계속 상향조정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역행해서 낮아질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계획을 하는 것이 좋다.

유산상속세란 본인이 사망한 그 해의 상속세 면제액에 맞춰 매겨지게 된다. 즉 상속세 면제액 초과분에 대해 정해진 세율대로 유산상속세를 내게 된다. 이때 하필 사망한 해 상속세 면제액이 현저히 낮으면 결국 많은 유산상속세를 상속자들이 내게 되는 것이다. 즉 백악관 주인이 바뀔 때마다 면제액이 널뛰기를 하니 가장 낮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한다.

앞서 이야기 한대로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이다. 즉 살아있을 때 증여로 1,120만달러을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끌어다 쓴 격이 된다. 예를 들어 살아있을 때 증여로 520만달러을 했다면 사망 시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600만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혹시 주변사람들이 증여로도 1,120만달러을 남기고 또 상속으로도 1,120만달러를 세금 걱정 없이 남길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면 꼭 정정해주기를 바란다.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액이 두 배로 늘어났다면 연간증여 공제액(annual exclusion)은 2017년도 1만4,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작게 상향조정되었다. 연간증여 공제액은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과 상관없이 1년마다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증여세 보고의 의무도 없으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예를 들어 올 한해 가족, 친지 10명에게 각각 1만4,000달러씩 줬다면 14만달러를 연간증여 면제액으로 적절히 활용한 셈이다. 연간증여 공제액은 평생 쓸 수 있는 증여면제액 1,120만달러를 미리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므로, 매해 적절히 활용한다면 많은 돈을 원하는 상속인들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게 된다. 연간증여 공제액을 간혹 쿠폰이라고 손님들에게 비유를 든다. 매년 그 한해에만 해당되는 쿠폰과 같기에 올해에 쓰지 않았다고 내년에 올해 공제액까지 같이 쓰지는 못한다.

상속세 면제액이 올라가면서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많다. 실제로 2010년도에 한시적으로 유산상속세가 폐지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 그 이듬해에 상속법원 케이스들이 현저히 늘어난 적이 있다.


즉 상속세 면제액의 폐지 유무와 상속법원 과정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원과정은 시장시가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에 해당된다. 즉 상속세를 내지 않더라도 상속계획을 생전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녀를 포함한 상속자들이 상속법원 과정을 거쳐야 함을 다시 꼭 명심하길 바란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www.parklaws.com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