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부 의류노동자 “임금 160만달러 못받아”

2017-12-28 (목) 12:00:00 김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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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의류노동자 시간당 4.27달러 받아

▶ 임금체불 129개 남가주 의류업체 조사

올 한해동안 남가주 의류업계 근로자들이 160만달러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방노동부(DOL)에 따르면 DOL산하 근로시간관리국(Wage and Hour Division)이 올해 1월 이후 남가주 내 의류·봉제업체들을 상대로 총 129건의 조사를 벌인 결과 케이스 중 94%에서 연방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Standards Act) 위반혐의가 드러났다며 모두 1,377명의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160만달러가 지급됐다.

이와 관련, DOL은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에 3만6,000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의류·봉제업계 근로자 중 상당수는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고용주들로부터 1.5배 오버타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극도로 열악환 환경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근로자들은 연방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시간당 4.27달러를 받고 일했다고 DOL은 밝혔다. DOL은 정기적으로 관련업계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소매업자들과 만남을 갖고 있으며 연방법을 위반하는 업체들과 거래를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루벤 로살레스 근로시간관리국 지역담당 국장은 “의류업계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남가주 의류업계를 대상으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조사대상에 오르는 업체 10개 중 9개는 임금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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