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난민 가족들 생이별 안된다” 연방법원 또 제동

2017-12-26 (화)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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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림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또 다시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무슬림 국가로부터 입국이 금지된 난민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 청취한 뒤 난민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부 중지시키겠다고 지난 24일 선언했다.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지난 2월에도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이유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모든 난민의 일시적 미 입국을 금지한 트럼트 대통령 행정명령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로버트 판사는 65쪽에 달하는 행정명령 중지 명령을 발표면서 전국적으로 내려진 미 정부의 11개 무슬림 국가로부터의 난민 입국 금지를 일부 해제함으로써 난민 가족들의 재상봉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밝혀 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로버트 판사가 발표한 내용은 미국내 가족들을 두고 있거나 난민 수용당국 또는 인도주의적 구호단체들에 의해 실제로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난민들로만 한정한다는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0월 한시적 난민 입국 금지 행정명령 시한 만료 이후 입국 대상자에 대한 극단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난민 입국심사 절차를 한층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중앙정보국도 입국금지 대상 난민들의 범위를 한층 더 세밀하게 밝히는 세부 사항의 메모를 발표하는 등 단속이 강화돼왔다.

그 결과 이미 가족 일부가 미국에 정착해있는 난민들의 경우에도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민법상 ‘동반 가족 추가’(follow-to-join) 조항에 의해 입국하는 일이 불가능해지자 로버트 판사가 이러한 행정명령을 일부 중단시킨 것이다.

로버트 판사는 이로써 ‘동반가족 추가’ 조항과 관련해 입국을 애타게 기다리던 2,500여 명의 난민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한 재판은 미 시민자유연합이 소말리아에서 온 한 난민 남성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소송 당사자는 몇 년 째 워싱턴주로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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