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제리 브라운 지사가 추방이 임박한 불법체류자 두 명을 포함해 130여 명을 사면했다고 캘리포니아 지역 매체 '새크라멘토 비'가 25일 밝혔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행형 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줄어든 범죄 경력자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준 것이다.
브라운 지사가 사면한 사람 중에는 모니 네스, 로타낙 콩이라는 캄보디아 출신 이민자 두 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일제 단속에 걸려 며칠 뒤엔 미국에서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불법 무기 소지, 사기 등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는 이들이다.
브라운 지사실은 "과거 범죄로 형을 살았으나 그 이후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왔거나 현행법을 성실히 준수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설계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사면으로 이들이 추방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주 지사의 사면증을 무기로 이민 법정에서 연방 이민 당국과 다퉈볼 충분한 명분이 생겼다고 현지 매체는 분석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브라운 지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로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한 가운데 이번 사면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反) 이민 드라이브에 다시 한 번 반기를 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운 지사는 지난 10월에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삭감 경고에도 캘리포니아를 불법체류자 보호 주(州)로 선포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브라운 지사는 주 교정당국에 수감자들을 상대로 이민 지위에 관한 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으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수감 중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고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