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합법화 LA 허용불구 패사디나 등 허가 안 내줘
내년 1월1일부터 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지만 LA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판매가 개시될 뿐 대다수 도시들은 판매 허가까지 보다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한 가주내 주요 도시는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오클랜드, 샌호세 등에 불과하다.
반면 리버사이드, 프레즈노, 베이커스필드, 패사디나, 애나하임 등은 판매 허가가 나지 않았고, 롱비치를 포함한 기타 다른 도시들의 경우도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2018년 하반기에 판매 여부를 결정키로 한 상황이다.
특히 88개 시정부가 있는 LA카운티의 경우도 LA시와 웨스트 할리웃시만 허용했을 뿐 나머지 86개 도시는 여전히 냉담한 상태다. 즉, 알함브라, 버뱅크, 베벌리힐스, 글렌데일, 잉글우드, 웨스트 코비나 등이 판매 허용 방침을 아직 정하지 않아 1월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이곳에서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오렌지카운티도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운티 내 별도의 시정부가 없는 지역에서 마리화나의 판매와 재배, 유통과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1월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 마리화나 통제국으로부터 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원하는 카운티나 시정부에서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에도 시정부들이 정작 판매 허가를 주저하는 이유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증가 및 주택가에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뒤늦게 이슈화되며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판매를 허용한 LA 시정부도 인구 수와 조닝 비율에 따라 판매업소를 규제할 방침으로 시 전역에 걸쳐 판매업소는 390개, 재배업소는 336개, 제조업소는 520개로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가주 정부가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주내 판매 업소들이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나 데이케어 등 학생과 어린이 시설에서 최소한 6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를 넘겨서는 안되며 ▲24시간 작동하는 폐쇄회로TV(CCTV)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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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