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내 살인’ 남편·한인여성 재판 주목

2017-12-23 (토) 12:00:00 샌프란시스코-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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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 남편·한인여성 재판 주목

북가주 홀리스터 지역 한인 여성 윤 지씨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남편 지상림(왼쪽)씨와 최정아씨가 지난 20일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베니토 링크-존 채드웰]

자신의 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또 다른 한인 여성 최정아(45)씨와 함게 체포된 북가주 한인 지상림(49)씨 사건이 그동안 실종 상태에 있던 부인 윤 지(48)씨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수사에 진척을 보이면서(본보 22일자 A1면 보도) 앞으로 전개될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샌베니토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0일 발견된 지씨 추정 시신에 대한 부검을 22일 실시했으며, 시신의 신원이 윤 지씨로 공식 확인되면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지씨와 최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샌베니토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린 인정신문에 출두한 남편 지씨가 일단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지씨는 관선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에 임하고 있고, 함께 체포된 여성 최씨도 재판부가 관선 변호사를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과 팔에 쇠사슬이 묶인 채 법정에 출두한 두 사람에게 스티븐 샌더스 판사는 두 사람에게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재판을 진행할 만큼 확실한 증거인지 검토하는 재판전 심리가 향후 60일 안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인들에게 있다며, 판사가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케이스는 기각되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최원석 민원담당 영사는 한국 국적자인 최씨를 지난 19일 구치소에서 만나 접견을 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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