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위반 농협은행 1,100만달러 벌금
2017-12-22 (금) 12:00:00
조환동 기자
한국 NH농협은행의 뉴욕지점이 현금거래와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1,100만달러 규모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는 등 뉴욕주 금융당국으로부터 엄중한 제재를 받았다.
21일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부과받은 행정 제재명령(Consent Order)에 합의하고 뉴욕 금융감독청에 벌금 1,1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뉴욕에 진출한 한국 은행이 받은 벌금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이며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한 해 수익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올해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도 행정 제재조치를 받았다.
DFS가 이날 공개한 17페이지 분량의 제재 명령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2016년 3년간의 감사를 토대로 확정됐다. DFS는 제재 명령에서 뉴욕지점이 은행현금거래법(BSA)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강화와 시스템 보강, 경영진과 이사회와 지휘·감독 강화 등을 명령했다.
뉴욕시 맨해턴 52가에 위치한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뉴욕지점은 우리 아메리카나 신한 아메리카 은행과는 달리 소비 금융 업무는 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 대출과 함께 농협은행의 미국 연락사무소 역활을 하고 있다.
한편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면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다른 한국 은행들도 뉴욕 지점의 준법감시 인력을 대폭 보강키로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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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