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 이주자 ‘거주여권’ 폐지

2017-12-21 (목) 12:00:00
크게 작게

▶ 주민증 발급따라

영주권자들이 별도로 받던 한국의 ‘거주여권’이 사라진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내 한인 영주권자 등 해외 이주자들에게 발급돼 오던 거주여권을 폐지하는 법령이 21일부터 발효돼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주 여권은 그동안 해외 영주권 취득으로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 이주자들의 한국내 신분 증명을 위해 별도로 발급돼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주여권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한국 국회에서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외이주법이 개정돼 올해 12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주권자들도 한국내 거주자들과 동일한 일반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