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해 시행 안전법규···버스 승객 안전벨트 의무화, 총기 규제강화

2017-12-21 (목)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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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형버스 안전 및 총기규제 강화 등 새로운 안전 관련 법규들에 대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016년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총기규제 강화 주민발의안 63이 2018년부터 발효되면서 주내에서는 대용량 탄창소지가 금지되는 등 총기 관련 안전 규정들이 대폭 강화된다.

주민발의안 63은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10발 이상 든 대용량 탄창 소유 및 판매를 금지하고, 탄약 구매자들의 즉석 신원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탄약 구매 시 라이선스를 소유한 정식 판매처와 거래해야 되며 총이나 탄약 분실 때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은 정식 총포상이 아닌 온라인에서 탄약을 대량으로 구매해 집으로 바로 배달되도록 할 수 있었으나, 이번 총기규제 강화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같은 방식이 금지되고 반드시 허가된 판매처를 통해 신분 확인 후 수령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 1월1일부터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버스 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법안(SB 20)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광버스 및 여객버스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내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운송회사들은 버스 내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부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 법은 버스 운전사들과 승객들이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적발시 20달러, 이후 추가 적발시부터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버스 내 안전벨트 사용을 권고사항으로 발표하면서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이를 의무화시킨 것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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