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가 폐쇄형 축사에서 생산된 축산물 판매를 불법화한 데 대해 13개 주가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를 위시한 13개 주는 “밀집 사육된 가축의 생산물 판매를 금지한 매사추세츠의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주 연방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사추세츠 주는 지난해 이 법안을 주민 투표에 부쳐 투표 참여 유권자 77%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022년부터 생산지 불문하고, 동물이 완전히 몸을 펴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개방형 축사에서 생산된 계란·닭고기·돼지고기·소고기 등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디애나 주와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루이지애나, 미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유타, 텍사스 등 13개 주는 “매사추세츠 주가 다른 주 농민들에게까지 규제를 강요하려 한다”며 “미국 헌법에 명시된 통상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으면 매사추세츠 주에서의 판매 또는 매사추세츠로 연결되는 전국 판매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