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 한인에 징역 10년형

2017-12-19 (화) 12:00:00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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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네시주서 10대 청소년 2명 숨지게 해

▶ 회사 회식서 만취 후 운전

직장 회식에서 음주를 한 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10대 청소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18일 테네시주 지역지 클락스빌 리프 크로니클에 따르면 이 지역 한인 강호영(59)씨가 이날 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차량 치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신문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2일 만취 음주운전을 하면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충돌사고를 내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사미아 루카스(18)와 조슈아 로페스(18) 등 청소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유죄를 인정했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던 강씨는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진행된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픽업트럭을 몰고 귀가하다가 새벽 1시23분께 지역 도로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루카스가 몰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0.08%보다 크게 높은 1.27%의 만취상태였으며, 55마일 구간에서 77마일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사 측은 음주 직원들에게 픽업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강씨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차를 몰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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