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주정부“판매면허 발급 개시”vs 시정부“안 돼”

2017-12-19 (화)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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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빼고 남가주 대부분 시정부 불허‘불균형’

▶ 오렌지카운티도 금지… 롱비치 등은 재논의

캘리포니아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 시행이 내년 1월1일로 다가오면서 주정부가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한 가운데 남가주 내 대다수 도시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불허하고 있어 LA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되는 불균형 상황이 초래하게 될 전망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 마리화나 통제국으로부터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원하는 해당 시나 카운티에서 관련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내 482개 도시들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18일 LA타임스가 전했다.

현재 LA시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오클랜드, 샌호세 등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위한 관련 절차와 규제 내용이 마련됐지만, 88개 시정부가 있는 LA 카운티만 볼 때도 LA시와 웨스트 할리웃을 제외하고 나머지 86개 시정부는 아직까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용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다. 또 LA 카운티 정부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에서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용 정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는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운티 내 별도 시정부가 없는 지역들에서 마리화나 판매와 재배, 유통,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롱비치 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 시정부는 마리화나 판매 시스템이 운영되는 방식을 본 후 내년이 재논의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된 주민발의안으로 통과는 됐지만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증가 및 주택가 인근에서 마리화나가 판매되고 청소년들에게 마리화나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대다수의 도시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고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판매 업소들이 합법적인 판매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데이케어센터 등 학생과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에서 최소 600피트 이상 떨어져 위치해야 하며 ▲영업시간은 밤 10시를 넘어서는 안 되고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폐쇄회로(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더해 LA시의 세부안은 ▲학교,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등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들의 700피트 내에 위치할 수 없고 ▲마리화나 재배와 제조 역시 공업지대에서만 가능하며 학교 근처 600피트 내에서는 제조가 불가능하며 ▲휘발성 용매를 사용하는 마리화나 생산업체의 경우 주택가에서 200피트 근처에는 위치할 수 없다.

또 마리화나 판매업소 숫자에 대한 규정은 지역마다 인구 숫자와 조닝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데, LA 시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시 전역에 거쳐 390개의 마리화나 판매업소, 336개의 재배업소와 520개의 마리화나 제조업소로 제한할 계획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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