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피임 규칙’ 제동
2017-12-18 (월) 12:00:00
미국에서는 피고용 여성이 연방 식품의약청(FDA)에서 승인하는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을 고용주가 지도록 돼 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연방 보건복지부에 명령해 이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임약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인위적 산아제한에 반대하는 보수파와 종교계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로 해석됐다.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15일 이른바 ‘트럼프 피임 규칙’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비틀스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일하는 여성의 피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틀스톤 판사는 “이 규칙대로라면 여성들이 피임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약효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덜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