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박근혜 판결문 예고편’

2017-12-15 (금)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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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6일 선고 예정 전문가 “박 전 대통령 최씨보다 높게 받을 듯”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특별검사팀이 14일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최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지정되지만,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6주 뒤인 내년 1월26일로 잡았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법원 선고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최씨에 대한 판결문은 ‘박근혜 판결문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선고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돼 이미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한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여기에 이날 검찰 구형대로 선고될 경우 25년을 더하면 88세가 되는 2044년까지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울먹이며 검찰 구형에 항의했다. 최씨는 “앞으로 저의 삶에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겠지만,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정혁진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 전망에 대해 “통상적으로 선고 형량은 구형의 절반쯤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10~15년의 징역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할 경우 20년 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동정범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최씨보다 더 높은 구형과 선고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무기 구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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